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15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안 제64조제1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3월 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