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방특위는 “결정문의 의미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