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성년 대학신입생,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주의 - 소비자원, 계약취소 및 계약해지 거절 피해 많아
  • 기사등록 2013-03-05 09:55:48
  • 수정 2013-03-06 10:41:05
기사수정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또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625313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