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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 감소, 비급여 진료비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3-02-22 21:44:31
  • 수정 2013-03-02 2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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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은 감소했지만 비급여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8월∼12월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을 분석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했으며, 이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 구성비 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3년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도 주요 건강보험보장성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 항암제 등 약제(1,100억), 부분틀니(6,000억),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 소아선천성질환(430억),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 등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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