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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 기사등록 2013-02-26 14:19:01
  • 수정 2013-02-28 0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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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000개로 지난해 48만 4,000개 보다 4만 8,000개가 증가됐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 신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3월 5일(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5월1일(수), 중소기업은 6월 3일(월)이다.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2,148개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3∼10%)의 70% 수준인 2∼7%로 완화했다.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이다.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2%, 300억~1,000억원 법인 4%, 1,000억∼3,000억원 법인은 7%다.

또 신고기간 중에 또는 6월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9천개)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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