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형간염 치료시 개선점이 제시됐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재연 교수는 지난해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B형간염 치료약제의 아시아 각국 보험급여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정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간경병증 환자에서의 급여인정기준 개선
간경병증일 경우 낮은 혈청HBV DNA를 가진 환자도 치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혈청HBV DNA가 2,000IU/mL이하로 낮더라도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간경병증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증에서 바이러스 억제가 간이식 대상자에서 간기능 향상 및 복수 등의 합병증 개선을 통한 이식의 긴급성을 완화시켰다는 임상연구결과 등을 고려해서 제시된 것이다.
또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혈청HBV DNA??2,000IU/mL인 경우, AST/ALT와 관계없이 치료를 권장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혈청HBV DNA가 PCR 검사 양성이라면, AST/ALT에 관계없이 신속히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작을 권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인정기준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HBV DNA가 2,000IU/mL이상이면서 AST 혹은 ALT가 40U/L이상이어야 한다.
정 교수는 “앞으로 간기능 유지 및 개선이 필수적인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HBV DNA가 PCR검사 양성이라면 ALT치에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제내성환자에서 병용요법 두 약제 모두 급여인정 바람직
약제 내성환자에서는 추가적인 내성발생을 막기 위해 연속적인 단일약제처방을 피해야 하고, 교차내성을 고려해 nucleoside약제(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엔터카비어) 한가지와 nucleotide약제(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한가지를 병합 치료할 것이 권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보험인정기준처럼 병합치료할 때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병합요법을 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단일처방약제를 사용함에 따라 다약제 내성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 교수는 “따라서 내성바이러스 발현 초기부터 병합요법을 시행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병합요법에 사용되는 약물 두가지를 모두 보험급여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약제 내성발생을 예방해 전체적인 약제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페그인터페론 알파 2a 치료기간 연장
2011년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 및 다른 치료가이드라인들에 따르면 HBeAg 양성만성간염환자에서 페그인터페론 알파는 48주 투여할 것을 권장했다.
HBeAg 음성만성간염환자에서 페그인터페론 알파 역시 적어도 48주 투여할 것을 권장했다.
페그인터페론 알파는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성발생이 없으며, HBeAg 소실도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임기 여성이나 좋은 치료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된 환자에서 초치료제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다.
정 교수는 “따라서 HBeAg 양성환자에서는 현행 28주에서 48주로 보험인정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만성간염환자의 70~80%는 B형간염바이러스(이하 HBV)에 감염돼 있고, 국내 만성B형간염환자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형 C형에 감염돼 있다.
이 형은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HBeAg 혈청전환이 더디고,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진행이 빠르며, 인터페론 치료효과가 낮고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간학회는 2011년 최근까지 축적된 연구결과 및 국내 만성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B형 간염 진료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