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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 보건복지부, 혈액의 안전성 담보범위내 불합리한 기준 정비
  • 기사등록 2013-02-13 18:42:40
  • 수정 2013-02-24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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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해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로 설정돼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리고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해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하여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개정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동절기 등 연례적 혈액부족현상 예방을 통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개발-운영, ‘헌혈의 집’운영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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