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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규제완화 추진 - 기증자 유족 현금 보상 방식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3-02-22 10:31:19
  • 수정 2017-03-11 2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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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희망등록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주요 사항이 논의됐다.

지난 1월 구성된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위원장 주호노 경희대 교수, 이하 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중 2차례 회의(1.29, 2.19)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에 대해 논의 됐다.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현행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민법상 현행 만 20세, ‘13.7.1부터 만 19세)는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이 필요하지만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의사로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번거롭게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은 생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현재는 유족에게 현금(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직접 지원하지만 2013년부터는 유족이 원할 경우 현금 보상이 아닌 장례지원 서비스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논의 결과 현금 보상 지원 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 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 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협의회는‘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에 대해서는 3~4월(3차 회의, 3.22)에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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