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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사회 해석 ‘황당’ - 조제료->정액제로, 일반약 판매수익 반영 인하 촉구
  • 기사등록 2013-02-20 17:00:00
  • 수정 2013-02-21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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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20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의총은 약국의 일반약 매약 수익이 조제료 수익과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을 반영하면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줘도 된다는 주장이라면, 일반약 매약수익을 반영하여 약국 조제료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의총이 반박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성명서에서 언급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대한 약사회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병의원 원가보존율을 90.91%, 의원은 96.16%, 종합병원 89.67%, 상급종합병원 82.77%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봉직의 연봉을 4천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 지표가 사용되었다는 점, 병원급 회계자료는 아예 없으면서 고작 12곳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대표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조사의 책임연구원인 보사연의 신영석 부원장 역시 “대표성 문제는 모든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병의원의 투명한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하여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 허무맹랑한 보고서조차도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 미만의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의료수가가 과다하여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그 우매함이 가련할 따름이다.
 
병의원에 비급여 수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애초 비급여 비용은 건보재정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이고,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의료수가는 저 빈약한 보사연 보고서조차도 원가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전으로 원가 미만인 의료수가가 과다하여 건보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인가?

약사회 말대로 비급여 수익이 아니면 우리나라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생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주면서 약사들에게 과다한 조제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6년 심평원 보고서에 의하면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인 반면,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는 2000년 3,896억원에서 2011년 2조 8375억원으로서 7배나 급증하였다. 2011년 조제료 2조 8375억원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1%나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전체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탈리아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약 2.9%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조제료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날짜별로 증가하는 조제료 제도를 다른 대다수 나라들처럼 정액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의사 진료비는 진료시간이나 처방일수도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인데, 약사의 약 포장료를 날짜별로 증가해서 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약국의 일반약 매약 수익이 조제료 수익과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을 반영하면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줘도 된다는 주장이라면, 일반약 매약수익을 반영하여 약국 조제료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약사회가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0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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