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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 문정림 의원, 4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보장 일환
  • 기사등록 2013-02-18 20:00:00
  • 수정 2013-02-19 0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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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21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란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신약을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와 연계한 지불 및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험자와 제약회사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자 합의한 계약’을 뜻한다.

이번 위험분담계약제는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유효약가 인하 방식’은 다시 의약품의 효과에 따라 양호한 결과가 보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소비된 약품비를 제약사가 환불하는 ‘건강 결과 기반 방식’과 환자의 건강결과와 관련 없이 의약품 사용 횟수 및 기간, 사용량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구단위 혹은 환자별 유효약가를 인하하는 ‘재정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분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2013년도 제약산업 지원 방안 및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희귀 의약품, 항암제, 혁신신약 등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위험분담계약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4대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분담계약제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진행하에,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김열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의 하나로서 위험분담계약제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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