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가 ‘식약청’의 ‘식약처’로서의 승격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도리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식약처 승격 조직개편안의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본래 ‘약’이라는 것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의’와 ‘약’의 정책과 관리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런 이유로 현재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계 의료선진국들의 사례를 밝혔다.
현재 미국의 식약청(FDA)은 보건후생부의 산하기관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본의 의약품관리는 후생노동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호주는 보건고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중국도 위생부 산하에 의약품을 관리하는 국가식품감독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식약청 역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Health Canada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제도에서 의약품의 인-허가는 식약처가 맡고, ‘의’와 ‘약’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된다면, 의료정책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무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만약 현재의 조직개편안대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다면 국민을 위한 일사분란한 의약정책과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원화된 의약관리체계로 인하여 배가 산으로 오르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의’와 ‘약’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와 ‘약’의 별도 관리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식약처가 아니어서 업무가 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의약품 인허가 과정과 수입식품의 허가과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항간의 공공연한 소문을 확인하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확대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와 ‘약’을 2개 부처에서 관장하게 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식약청의 조직개편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