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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병원 부당 광고행위에 경고조치 - 근거없이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광고는 위법
  • 기사등록 2013-01-31 00:00:00
  • 수정 2017-03-11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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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양악수술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했다.

양악수술이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수술횟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했다.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총 5년의 수련기관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했다.

아이디병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만든 이번 사건 광고를 압구정역에 게시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수정했다.

개정된 의료법(2012. 8월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적용된 법조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양악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등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악수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악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효과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의사의 수술경험, 안전시스템 구축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판단하고 수술전후 성형광고 사진을 과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양악수술 후 부작용 발생 상담이 많이 발생하므로 병원측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수술계약 취소는 적어도 수술예정 3일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 예정일 2일전 해제 계약금이 50% 환급
     수술 예정일 1일전 해제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인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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