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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코리아,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6-09-18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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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코리아[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410 3층(청천리 대원빌당)]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품목의 제조(포장)방법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제조·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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