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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3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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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산업(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받은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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