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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제약(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 한중가미영신환 한중당포환(당귀작약산) 한중마인환(마자인환) 한중마부세…
  • 기사등록 2015-01-03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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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제약(주) 한중가미영신환 한중당포환(당귀작약산) 한중마인환(마자인환) 한중마부세엑스과립(마황부자세신탕) 한중소건중탕엑스과립 소진산엑스과립(십미패독탕) 한중소풍산엑스과립 한중청화보음탕엑스과립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거짓(미보고) 보고하여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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