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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 트리푸신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8-02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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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트리푸신주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트리푸신주’ 품목을 2014. 12. 3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해 약사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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