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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제이의료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4-06-29 22:50:00
  • 수정 2014-06-30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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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제이의료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가 6월 5자로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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