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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013년도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참가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가 국가암관리 및 정책을 선도할 전문가들의 보건복지 사업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을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 일정 : 2013. 3. 4(월)~ 2013. 7. 8(월) 매주 월요일, 19:00~21:30 (총 19주)○ 장소 가.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 나.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동 1층 화상회의실○ 모집인원 : 00명○ 입학자격 가.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 관련법 입안자 나. 의료기관 및 관련분야의 고위관리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다. 보건의료관련단체의 고위 관리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라. 보건의료관련 공직자로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의 책임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마. 기타 본 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서 국립암센터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 ○ 교육비 : 1,200,000원(식비, 교재비 포함)○ 지원절차 가. 접수기간 : 2013년 2월 20일(수)까지 나.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 국립암센터 교육연구실 국립암센터 교육훈련 홈페이지(http://edu.ncc.re.kr)를 통한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집 ➜ 교육과정모집 ➜ 지원서 작성※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지원서 작성 후 pnuhbcc@hanmail.net으로 지원서 추가 제출 다.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 후 (재직증명서 1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합격자 발표 : 2013. 2. 22(금) - 개별통지○ 화상회의시스템 교육 참가자 : 국립암센터 입학식, 수료식에 필참○ 수료 기준 : 전체교육의 3/4 참석○ 문의사항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운영지원팀 Tel. 051)240-7464, 7956, Fax. 051)240-7896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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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2013.1.24)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2.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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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21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란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신약을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와 연계한 지불 및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험자와 제약회사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자 합의한 계약’을 뜻한다.
이번 위험분담계약제는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유효약가 인하 방식’은 다시 의약품의 효과에 따라 양호한 결과가 보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소비된 약품비를 제약사가 환불하는 ‘건강 결과 기반 방식’과 환자의 건강결과와 관련 없이 의약품 사용 횟수 및 기간, 사용량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구단위 혹은 환자별 유효약가를 인하하는 ‘재정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분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2013년도 제약산업 지원 방안 및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희귀 의약품, 항암제, 혁신신약 등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위험분담계약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4대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분담계약제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진행하에,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김열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의 하나로서 위험분담계약제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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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70% 이상 급증…허가도 증가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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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배덕수 교수‘APAGE’조직위원장 선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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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재확인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기각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김정곤 회장은 “협회 영문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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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복지부 장관 내정자 ‘진영’ 관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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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허가 준비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오는 26일 제약업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PET용 방사성의약품 품질자료 작성을 위한 맞춤형 대화방’을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방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별도의 평가 기준이 요구되는 PET용 방사성의약품 허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품질자료 평가기준 및 제출자료 등의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PET용 방사성의약품의 품질자료 평가기준 ▲자료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주성분 규격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 안정성시험의 시험주기, 시험항목 ▲사전질의에 대한 응답 등이다.
PET용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되어 양전자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촬영 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주로 암 진단에 사용된다.
식약청은 이번 대화방을 통해 방사성의약품의 허가 준비를 돕고 반복적인 보완사례를 감소시켜 민원업무 효율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제약업체 등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핵의학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전질의를 첨부할 수 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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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청각장애인 위한‘찾아가는 당뇨병교실’개최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팀이 청각장애인들을 찾아 혈당검사와 함께 당뇨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를 했다.
안철우 교수가 속한 당뇨병 교실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농아교회(담임목사 남상석)를 찾아 참석한 50여명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혈당측정을 했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평소 혈당 및 건강관리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또 건강강좌 시간에는 ‘당뇨병과 혈당관리’를 주제로 각종 대사증후군 등 성인질환의 위해요소인 당뇨질환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교수는 “청각장애인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평소 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건강증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에 건강강좌와 혈당측정 행사를 준비했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사회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을 찾아 공공의료의 소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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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검푸른 점’의심하라…‘악성 흑색종’ 증가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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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위암 표준 진료 권고안’ 출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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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멀슨나트륨주사제 미 FDA 승인 발표
사노피그룹 계열사인 젠자임과 아이시스제약(Isis Pharmaceuticals) 미포멀슨나트륨 주사제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
주 1회 200 mg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미포멀슨나트륨은 지질 강하 약제 투여 및 식이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Homozygous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HoFH)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 총 콜레스테롤(TC)과 비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non HDL-C)을 감소시키기 위한 병용요법으로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젠자임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데이비드 미커 의학박사는 “미포멀슨나트륨에 대한 FDA의 승인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인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다. 희귀 질환 치료법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의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심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종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혈액으로부터 제거하지 못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희귀한 유전질환이다.
희귀적응증인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미국에서 약 100만 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이들 환자들에게는 종종 30세 이전에 심장마비와 사망이 발생한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재단의 창립자인 캐서린 와일몬은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겉보기에 환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희귀 질환으로 매일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미포멀슨나트륨의 허가는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사회에 효율적인 질환 관리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FDA 승인으로 아이시스는 젠자임으로부터 2,500만 달러의 목표달성 기술료를 지급받게 됐다.
아이시스 이사회 회장 및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스탠리 T. 크룩 의학박사는 “미포멀슨나트륨은 최초로 시장에 진출한 전신 작용 안티센스 약물로, 더욱 효율적인 신약 기술 플랫폼을 창출하기 위한 20년간의 축적된 연구의 산물이다. 우리의 견고한 파이프라인이 증명하듯, 안티센스 약물 개발 기술은 동형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만성적인 희귀질환의 치료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미포멀슨나트륨의 성공적 출시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진출을 위해 젠자임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미포멀슨나트륨이 희귀의약품 성분으로 지정됏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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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류마티스병원, ‘2013년 개원의 연수강좌’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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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김장환 전무이사->영업 총괄 부사장 승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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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당뇨병 이해와 관리’ 애플리케이션 출시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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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농양 치료, 경요도 절제술 효과입증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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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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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우두바이러스, 생존기간 2배 이상 높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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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세계 병자의날 기념행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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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마취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임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수술 중 환자의 통증조절 및 생명유지는 물론, 수술 전과 후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 및 육체적인 변화를 관리하는 것으로, 수술과 연계된 주요 과정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의료분야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현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505.42점, 의원의 경우 35,430원)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비용(15~20만원, 복지부 조사 결과)에 크게 미달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술현장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원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환자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서 단순한 수가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련 사항을 오는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상(안)]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필요성 : 제왕절개 및 유도분만 시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
현재 마취과 전문의 초빙 시 35,430원을 산정(마취행위료 95,270원)하나, 실제 초빙 전문의에게는 15~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행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인상된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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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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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존슨앤드존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GSK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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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베이진,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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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제약, 셀트리온, 에스티팜, 큐라티스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