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주)(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4-18)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화장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을 사용하여 판매해 「화장품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5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