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브이코리아,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6-09-18 12:37:01
기사수정

(주)브이코리아[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410 3층(청천리 대원빌당)]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4-1939호)” 품목의 제조(포장)방법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제조·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3873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