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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전자(주),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 02-72 호)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6-02-06 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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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전자(주)[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6 4층(광명동)]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 02-72 호)에 대한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이 2월 5일자로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1차)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없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2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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