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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휴먼헬스,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0:58:00
  • 수정 2014-06-14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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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휴먼헬스가 과태료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사의 법인이 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법인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법인 해산일은 ‘13.3.29인데 신고서 제출일은 2014.4.18 이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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