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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근당, 타조페란주4.5그램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1-22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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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근당(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97-48) 타조페란주4.5그램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7.7. 해당 제품을 제조 시 자사기준서에 따른 제조기록서배부현황 미작성하여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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