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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품(주),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훌로테스틴정,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
  • 기사등록 2015-06-20 1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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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7일 서울약품(주)(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640-2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훌로테스틴정,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훌로테스틴정’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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