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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제약,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5-25 21:02:30
  • 수정 2015-05-25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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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8일 문창제약(소재지 : 경북 영천시 대전길 189)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창단삼 등 9품목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
 
문창구기자, 문창금은화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문창강황 등 24품목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수의무불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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