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8일 문창제약(소재지 : 경북 영천시 대전길 189)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창단삼 등 9품목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
문창구기자, 문창금은화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문창강황 등 24품목의 경우 처분기간은 2015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수의무불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