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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티오제약, 오스론정·산크만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완제품 시험 및 반제품 시험하지 않아
  • 기사등록 2015-06-19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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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티오제약(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70) 오스론정, 산크만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오스론정(오소판물질 제조번호 : 1417 제조일자 : ‘14.5.27.), 산크만정(제조번호 : 1412 제조일자 : ’14.4.24.)]에 대하여 완제품 시험 및 반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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