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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화공, 카폭스100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6:49:04
  • 수정 2014-06-16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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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한국화공 카폭스100(품목번호 : 제10호)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품목 카폭스100(품목번호 : 제10호, 제조일련번호 : NO.0370 NO.2413 NO.2430)를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용기에 사용(유효)기간을 허가사항(제조일로부터 3개월)과 다르게 기재, 표시(제조일로부터 12개월)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56조제1항제3호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69조제3항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마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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