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레이저 반도체레이저수술기(수허09-749호, 수허12-214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정기갱신심사 만료일 경과 위반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 등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