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제약(주)이 지난 4월 30일자로 아래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제품은 메드라펜정(이부프로펜리신), 메라본정, 사노펜정(아세트아미노펜), 사라신정, 스노폴린정, 한성브롬페리돌정1밀리그람, 한성브롬페리돌정5밀리그람, 한성염산히드록시진정, 한성이부프로펜정200밀리그람, 한성이부프로펜정400밀리그람, 한성테녹시캄정10밀리그람, 한성테녹시캄정20밀리그람, 한성피라세탐정800밀리그람, 한성피라세탐캅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해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