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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처분 - 엠씨티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등 5개 품목
  • 기사등록 2015-06-2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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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30일 한불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354) 엠씨티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등 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원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하였다.

즉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엠씨티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의 2014년 7월 공급 내역 및 ‘파킨트렐캅셀 한불오메프라졸캡슐 덱시프로정(덱시부프로펜디.씨) 하이페롤연질캅셀200mg(비타민이)’의 2014년 9월의 공급내역을 각 보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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