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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피아이메디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1-09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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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이피아이메디칼(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9길 29)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6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법용카테터캐뉼러(제허13-365호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11-775호) 폴리프로필렌봉합사(제허11-772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1-773호) 범용카테터캐뉼러(제허07-638호) 조직수복용재료(제허14-1163호) 조직수복용재료(제허14-1164호) 폴리글락틴봉합사(제허12-563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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