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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메디시스, 폴리디옥사논봉합사(수허07-567호) 수입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10-18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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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메디시스[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614호일부(백석동 유니테크빌)] 폴리디옥사논봉합사(수허07-567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정기검사 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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