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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물산(주) 홈플러스모기향, 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6-19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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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6일 대희물산(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 오원빌딩 502호) 홈플러스모기향(디-시스/트란스알레트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수입품목 ‘홈플러스모기향(디-시스/트란스알레트린)’의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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