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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하이텍팜 경고처분
  • 기사등록 2016-07-16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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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22일자로 (주)하이텍팜(소재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280)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기조화장치시스템 밸리데이션 미실시 - 비무균원료의약품 및 무균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장치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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