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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신약(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경방대청룡탕·경방삼출건비탕·경방청상견통탕
  • 기사등록 2014-11-22 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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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신약(주) 경방대청룡탕, 경방삼출건비탕, 경방청상견통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0월 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8조제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가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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