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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울티바주5밀리그람(레미펜타닐) 과징금 2,700만원 처분 -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 기사등록 2016-07-17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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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0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울티바주5밀리그람(레미펜타닐)에 대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 표시기재 위반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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