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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바이오제약, 네오드림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5 11:41:06
  • 수정 2014-06-16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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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구 주식회사뉴대일바이오제약) 네오드림덤(품목번호 : 제7호)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네오드림덤(품목번호 : 제7호, 제조번호 : NDD14001 사용기한 : 2017.01.07.)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흉터 걱정없는’ ‘흉터의 최소화‘ ’점 뺀후 여드름 뾰루지‘ ’보습환경이란? 상처를 건조시키지 않고...(생략)...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습윤환경을 말합니다‘ ’세균억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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