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한약유통㈜ 광주반하,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15 17:07:0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5일 광주한약유통㈜[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무1길 52] 광주반하에 대해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독성주의한약재인 ‘광주반하’를 제조·판매하면서 한약규격품의 포장에 ‘독성주의한약재’라는 문자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1589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