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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약㈜ 한솔부자,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15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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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5일 한솔제약㈜[소재지 : 전북 김제시 황산면 봉월5길 41-16] 한솔부자에 대한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독성주의한약재인 ‘한솔부자’를 제조·판매하면서 한약규격품의 포장에 ‘독성주의한약재’ 라는 문자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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