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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제약공업(주) 청혈고,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22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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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30일 대신제약공업(주)(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130) 청혈고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청혈고에 대한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로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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