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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생약(주),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7 11:45:03
  • 수정 2014-06-27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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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생약(주)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선일익모초’ 등 한약재를 제조했다.
 
또 ‘선일자소엽’(제조번호:SI2012-18) 검사결과 규격(순도) 부적합 - 기준 : 줄기가 3.0%이상 섞여있지 않다/ 결과 : 53.0%를 보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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