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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웰빙,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15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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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웰빙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소재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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