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약(주) 미화이트치약(품목번호 : 제49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화이트치약(품목번호 : 제49호, 제조번호 : 130603)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6.19.)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가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