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스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910호] 진료대(수허08-1144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