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약(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등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9일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시행 2014.01.01.)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비고’ 제1호 제2호 나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13.03.23.) 제3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제2조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8조제1호․제9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2호 다목․라목․아목 제25호 가목․라목(작성된 기준서 미준수․제조지시서 등 미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62호) 제3조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2. 개별 기준 ‘의약품등’ 가목 등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