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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정책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대상 시행
  • 기사등록 2024-05-10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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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비양심적인 건보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정책에 대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요양급여 부정 수급 방지 차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7월 31일부터 준비해온 본인 확인 강화정책을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적용시 신분확인절차 필수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응급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 문제 

정형외과의사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인증제도 개인정보 위반여부 등 문제 

문제는 그 실효성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대책으로 만든 모바일 인증제도의 개인정보 위반여부 등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책임을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본인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 다른 문제는 요양기관이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인증제도가 아무리 철저히 시행된다고해도 이런 사기 범죄가 없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불어 그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약국…처방 환자, 본인 확인 비의무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이뤄진 후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 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정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대다수의 병의원과 국민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진료해온 의료현실은 인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몇 안되는 중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으로 제시된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만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함을 주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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