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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 4월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보고항목 1,068개 -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4-04-08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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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4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올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확대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됐다.

◆이용자 중심 개편
비급여 공개제도는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본인부담액 증가 중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129억원, 2021년 30조원 이상,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늘어났다.

중대본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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