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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 확대 시행…보고대상 총 1,068개 -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 필요
  • 기사등록 2024-03-04 1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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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에 근거하여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이다.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선별된 비급여 항목 포함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출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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