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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에스유 솔루션 수입‧판매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회수 조치 - ‘타다라필(Tadalafil)’ 검출 확인
  • 기사등록 2024-03-23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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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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