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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위해 우려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기준 및 세부적인 회수·폐기 절차 마련
  • 기사등록 2024-01-23 2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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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1월 23일 행정예고하고 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등이다.


위생용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표)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및 회수명령 기한

또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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